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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청기/청각장애진단

하우스보청기 청력평가센터, 청각장애 진단 상담, 보청기 지원금상담, 6대 브랜드 보청기 체험

청각장애 진단에 따른 보청기 구매 지원 안내

2015년 11월 보건복지부 개정 법안에 의해 보청기 구입 시 보장구 지원금으로 아래와 같이 지원되고 있습니다.

일반 청각 장애인의 경우 1,179,000원
차상위계층 청각장애인 1,310,000원

청각검사를 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서 청각 장애 진단을 받아 청각장애 2~6등급을 받으면 정부의 보청기 지원금을 받게 되어 청각재활치료인 보청기 착용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.

장애등급 장애정도
2급 양측 귀의 청력 역치가 90dB이상
3급 양측 귀의 청력 역치가 80dB이상
4급 1호 양측 귀의 청력 역치가 70dB이상
4급 2호 양측 귀에 들리는 말소리의 최대 명료도가 50% 이하인 경우
5급 양측 귀의 청력 역치가 60dB이상
6급 한 측의 청력 역치가 80dB이상, 반대 측의 청력 역치가 40dB이상

청각장애진단 절차

  • 하우스이비인후과에서 청력 검사를 진행합니다.
    - 순음청력검사 3회(2일~7일 주기), 청성뇌간반응검사(ABR) 1회
  • 검사 후 장애진단서, 검사결과지, 진료기록지를 발급해드립니다.
    - 장애진단서에는 3회의 청력 검사 결과가 요약되며, 최종 장애등급판정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심사합니다.
  • 주민등록등본 주소지상 주민센터(동사무소) 사회복지과를 방문하여 발급 받으신 이비인후과 서류를 제출합니다.
  •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 등급을 심사하고 약 4~6주 후 복지카드가 발급됩니다.
  • 복지카드 수령 후 하우스이비인후과 보청기 상담 및 존인에 맞는 보청기 구매와 지속적 관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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