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5년 11월 보건복지부 개정 법안에 의해 보청기 구입 시 보장구 지원금으로 아래와 같이 지원되고 있습니다.
일반 청각 장애인의 경우 | 1,179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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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상위계층 청각장애인 | 1,310,000원 |
청각검사를 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서 청각 장애 진단을 받아 청각장애 2~6등급을 받으면 정부의 보청기 지원금을 받게 되어 청각재활치료인 보청기 착용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.
장애등급 | 장애정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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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급 | 양측 귀의 청력 역치가 90dB이상 |
3급 | 양측 귀의 청력 역치가 80dB이상 |
4급 1호 | 양측 귀의 청력 역치가 70dB이상 |
4급 2호 | 양측 귀에 들리는 말소리의 최대 명료도가 50% 이하인 경우 |
5급 | 양측 귀의 청력 역치가 60dB이상 |
6급 | 한 측의 청력 역치가 80dB이상, 반대 측의 청력 역치가 40dB이상 |